소프트웨어 진흥법 5장 38조 → 5장 92조

<aside> 💡 기교사 제 1장 총칙 ****제 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제 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조성 **** ①지재권보호 ② 창업활성화 ③ 국제협력 해외진출촉진④인력양성 ⑤ 연구개발활성화

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⑥ SW융합촉진 ⑦ SW안전기준 ⑧SW교육의 활성화⑨ SW문화조성 ⑩ SW기술자우대

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⑪ 제안요청서 의견제시 ⑫ SW과업심의위원회 ⑬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
⑭ 작업장소 선택의 자유 ⑮ 게약목적물 활용보장 16)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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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 개정

[기타] SW진흥법 기사

▲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▲ 작업장소 계약목적물 활용 보장 ▲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▲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등 신설 ▲ SW 융합 촉진 ▲ SW 교육 활성화 ▲ SW 문화 조성 ▲ SW 기술자 우대

- IT업계 숙원 'SW진흥법' 개정안, 과방위 통과됐지만··· 낙관하긴 일러 `20200306`
- 산업계 숙원 'SW진흥법·공인인증서 폐지법' 20대 국회 극적 통과 `20200520`
✓ 20대 마지막 본회의서 현안 대거 처리 ✓ 공공 SW사업 불공정 발주 관행 차단  ✓생체인증 등 모든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   ✓글로벌 CP와 역차별 해소 법안도 통과

- SW진흥법, 20년만에 대개정...새 시장 창출 기대 `20200521`
- [21대국회 ICT 입법과제⑩] SW 위상 높이고 경쟁력 키운다
- [SW 사업 과업 변경 갈등 여전···SW진흥법 시행령에 해법 담아야](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0/0002890299?cds=news_edit) `20200628`
- [마침내 모습 드러낸 SW진흥법 시행령, 그 내용은.](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92/0002197821?cds=news_edit)..**`0831`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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