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주제도 2009년 시행 SW진흥법 20조
NS주간 상위토픽이 분할발주

SW사업 진행시 SW구매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 선정, 제약,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△5억 이상 △5천만 초과 △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△CC △NEP(신제품) △NET(신기술) △국가정보원 검증/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