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주제도
2009년 시행 SW진흥법 20조
NS주간 상위토픽이 분할발주
SW사업 진행시 SW구매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 선정, 제약,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△5억 이상 △5천만 초과 △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△CC △NEP(신제품) △NET(신기술) △국가정보원 검증/지정
법적근거

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2항,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,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7조,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,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(조달청 훈령)
적용 대상 5억 이상, 5천만 초과, CC, NEP, 국가정보원 검증/지정, NEP. NET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
예외 통비지비SW 분리발주로 기존 또는 신규 시스템과의 통합 불가능,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,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지연, 현저하게 비효율적일 경우 제외 가능 통합불가능, 비용상승, 지연, 비효율